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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POPULAR SONG-WRITERS ASSOCIATION 약자로 KOPOS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중가요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정서 함양과 명랑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올바른 가요정서 확립과 정당한 권익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창작활동의 적극 지원 및 신인작가 발굴 육성
2)정당한 저작권 보호 및 연구활동
3)창작물 발표를 위한 음반, 도서, 기타 매체물 및 공연물 제작
4)가요대상 제정
5)대중가요의 해외 교류 및 연구단체 부설운영
6)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7)기타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 구성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서열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아래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1)정회원: 모범적인 창작활동을 해온 사람 또는 본회 운영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
2)준회원: 발표한 작품이 있고 미래가 촉망되는 작사, 작곡가
3)원로회원: 원로회원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한다.
4)명예회원: 외부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1)정회원(원로회원 포함): 총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 제2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준회원, 명예회원: 1)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기타의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기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부회장......2인
3)이사........15인(회장, 부회장, 지명이사 6명포함)
4)감사........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 2명은 수석, 차석부회장으로 호선한다.
3)지명이사 6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규정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이사회에 무단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1)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차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의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잔여임기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직무대행자가 20일 내로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여 개회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위임장수는 정회원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3)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서면 결의안건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임원선출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여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 기타 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명예회장, 고문, 원로원 및 위원회

제42조(명예회장, 고문 및 원로원)
1) 본회에 공헌이 많은 회원중에 명예회장 1명을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는 학식, 덕망있는 내외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으로 위촉하고 원로원은 원로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3)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며 원로원 구성요건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애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회의록)
1) 총회, 이사회 등 각종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서명한다.
2) 회의록의 열람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현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49조(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보고 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 13조 1항은 2008년 1월 총회 시부터 실시한다.